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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복지로 신청 방법)

by diary5827 2025. 5. 9.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제도 중 하나인 '청년월세지원금'은, 특히 고물가 시대에 더욱 절실한 제도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이 제도는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를 일부 보조해 줌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아직 많은 청년들이 해당 제도의 존재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사전 정보 확보와 신청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금은 보통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 공식 복지 포털이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신청 절차를 밟습니다. 신청 시 본인 인증을 거치며, 필요한 서류는 주거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관련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신청 접수는 보통 상·하반기로 나뉘어 운영되며, 접수 마감일 전에 완료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 지자체가 있으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접수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지역은 사전 예약 후 방문해야 하므로 미리 전화 문의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한 간편 신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로' 앱이나 해당 지자체 전용 앱을 설치 후, 본인 인증을 거친 뒤 메뉴에서 '청년월세지원'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첨부도 모바일로 가능하며, 접수 후에는 문자나 알림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사이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

 

✅ 대상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만 19세부터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재산은 일정 기준 이하(예: 2억 6천만원 미만)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전세 또는 본인 명의 주택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지만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청년도 포함되며, 소득 및 재산 심사는 신청서류 제출 시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 구성이어야 하며, 세대 분리는 신청 전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 1 만 19~34세, 독립세대주, 중위소득 150% 이하 월 20만원 월세 지원
유형 2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무주택자 월 15만원~20만원 차등 지급
유형 3 월세 60만원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 거주 최대 12개월 간 지원
유형 4 전입신고 완료된 독립거주 청년 매달 계좌 입금 방식
유형 5 부양의무자 소득 무관, 별도 세대인 경우 자동 자격 심사 진행

 

신청사이트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SelfDiagnosisYouthHousView.do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