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인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에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5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신청 방법
청년도약계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의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해당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본인의 가입 자격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은행의 심사를 거쳐 계좌가 개설되며, 매월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저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초로 정해져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금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가구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단,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복무 기간만큼 연장되어 최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금융 채무 불이행자나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만기 후 3개월 이내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시납입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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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기준 | 만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최대 만 39세) | 가입 가능 |
개인 소득 | 연 7,500만 원 이하 | 정부 지원금 차등 지급 |
가구 소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정부 지원금 차등 지급 |
기타 조건 | 금융 채무 불이행자 제외, 1인 1계좌 원칙 | 가입 가능 |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 만기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 일시납입 방식 전환 가능 |
✅ 청년도약계좌 살펴보기 https://www.kinfa.or.kr/financialProduct/youthLeapAccount.do